오늘의 사회

상대 차에 ‘퉤’…법원 "타액 없어도 폭행 인정"..벌금 수십만원

2022-01-28 09:55
 2020년 8월,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 2차선에서 1차로 진입을 시도했다. 피해자는 양보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조수석에 화를 내며 침을 뱉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았으며 설령 팔에 묻었다 해도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 해도 폭행죄는 그 도구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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