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확진자투표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2-02-14 14:46
국회는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선거시간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열었다.국회 법사위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다음달 9일 선거일 18시~ 19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본 투표일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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