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퇴마한다며 장모에 불붙인 사위, 1·2심 "무죄"

2024-06-19 16:26

서울고법 형사6-1부는 A(45)씨에 대해 장모에게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병원에서 장모에게 휴지에 불을 붙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으며, 퇴마의식을 주장하며 살인 의도를 부인했다.

 

법원은 A 씨가 살인 의도를 강구하지 않은 점과 병원의 소화 장비와 직원의 존재로 인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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