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스포츠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탄 '린가드' 법칙금 19만원 받았다!
2024-09-19 11:50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18일 린가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과 헬멧 미착용 혐의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린가드는 자신의 SNS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되었다. 앞서 린가드는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전동킥보드를 탈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원동기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운전 시 헬멧 착용이 필수이다.
한편 린가드는 1992년생으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활동한 후 올해 2월 FC서울로 이적하여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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